2020학년도(전기) 법무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전형일정
구분 | 기간 및 일시 | 장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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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전형 |
입학원서 접수 (지원서류 제출) |
2019. 10. 28.(월) ~ 10. 31.(목) 09:00~18:00 |
법무대학원 행정실 (법대 2호관 203호) |
전형료:50,000원 | |
수험표 교부 | 2019. 11. 06.(수) 10:00 ~ 10:30 |
법무대학원학과사무실 (법대 2호관 204호) |
☎ 270 - 2656 | ||
구술고사 | 2019. 11. 06.(수)10:30 ~ | 법대 2호관 310호 | 일정변경시 (추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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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19. 11. 19.(화) 14:00 ~ |
학교 및 법무대학원 홈페이지(학사공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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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2020. 1.29(수)~1.31.(금) (3일간) |
본교 지정 은행 | 홈페이지/오아시스/신입생납입고지서/출력/금융기관 납부 | ||
일반 전형 |
입학원서 접수 (지원서류 제출) |
2019. 10. 28.(월) ~ 10. 31.(목) 09:00~18:00 |
법무대학원 행정실 (법대 2호관 203호) |
전형료:50,000원 | |
수험표 교부 | 2019. 11. 06.(수) 09:30 ~ 10:00 |
법무대학원학과사무실 (법대 2호관 204호) |
☎ 270 - 2656 | ||
필기고사 및 구술고사 |
영어 | 2019. 11. 06.(수) 10:00 ~ 10:50 |
법대 2호관 311호 | 일정변경시 (추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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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2019. 11. 06.(수) 11:00 ~ 11:50 | 법대 2호관 311호 | 일정변경시 (추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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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고사 | 2019. 11. 06.(수) 14:00 ~ | 법대 2호관 304호 | 일정변경시 (추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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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19. 11. 19.(화) 14:00 ~ |
학교 및 법무대학원 홈페이지(학사공지) 게재 |
|||
등록금 납부 | 2020. 1.29(수)~1.31.(금) (3일간) |
본교 지정 은행 | 홈페이지/오아시스/신입생납입고지서/출력/금융기관 납부 |
모집학과(전공)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 전공분야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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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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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특별전형 : 24명 일반전형 : 0명) |
계 | 9개분야 |
지원자격
학사학위를 취득(2020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별전형 대상
위의 「지원자격」을 구비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성적우수자
대학 전학년 성적 총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나.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소유한 자
- 1. 5년 이상 경력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2. 법인인 기업체의 간부 또는 5년 이상 경력자(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3.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 4. 교육기관에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5.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6. 전공관련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 7. 대위 이상 현역군인(단, 부대장의 취학승인이 있는 자)
- 8. 기타 :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법무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전형방법 및 시험과목
가. 특별전형
- 1. 서류심사(100점) : 대학 전학년 성적 또는 경력 중 택일하여 심사ㆍ평가
- 2. 구술고사(100점) : 전공수학능력(60점), 수학계획서(20점), 학문적소양(20점)
- 3. 선발예정인원 : 24명 (다만, 미달 시에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함)
- 4. 합격자 선발기준 : 구술고사와 서류심사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술고사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 5. 동점자 처리 :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으로 한다.
① 구술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
② 대학성적 또는 경력이 우수한 자
나. 일반전형
- 1. 필답고사 : 영어(100점), 전공 1과목(100점)
① 영어 : 인문사회과학에 관련된 내용의 구문 독해력
② 전공과목 : 헌법, 민법총칙, 형법총론 중 택1(학과 및 전공분야에 관계없음) - 2. 구술고사(100점) : 전공수학능력(60점), 수학계획서(20점), 학문적 소양(20점)
- 3. 선발예정인원 :4명 (다만, 미달 시에는 특별전형 합격후보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4. 합격자 선발기준 : 전공과목, 영어, 구술고사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전공 60점 미만, 영어 40점 미만, 구술고사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 5. 동점자 처리 :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으로 한다.
① 전공 성적이 우수한 자
② 구술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
제출서류
가. 특별전형 응시자
-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2. 대학졸업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3. 출신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평점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재 - 담당자 확인날인) 1부
-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직급, 직위별 근무년수 명시) 각 1부
* 직급은 해당 직급 한글명칭 및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예, 교육행정 사무관(5급)〕 - 5. 수학계획서 1부(소정양식)
- 6. 전공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7. 부대장의 추천서 및 취학승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8.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원서에 부착) 2매(4㎝×5㎝)
나. 일반전형 응시자 : 특별전형과 동일함
전형료 : 50,000원
수업방법, 수업연한 및 취득학점, 수여학위
- 가. 수업방법 : 야간강의(주 6시간, 학기당 15주 강의)
- 나. 수업연한 및 취득학점 : 5학기, 전공 27학점 이수 후 학위논문 제출
- 다. 수여학위 : 법학석사학위
특전(特典)
- 가. 재학 중 희망자는 재학기간 동안 병역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나.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과정 진학 자격이 부여됨.
- 다. 입학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입학원서 기재는 흑색이나 청ㆍ남색 필기구(연필 불허)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 입학원서와 수험표의 사진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4cm×5cm)이어야 합니다.
- 다. 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전형료(소액환)와 접수증 반송용 봉투(속달등기 우표를 붙이고 본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를 동봉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원서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라. 원서의 기재착오 및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대학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마. 최종합격자도 입학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바. 일단 제출한 서류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합격자 유의사항
- 가. 입학원서 기재는 흑색이나 청ㆍ남색 필기구(연필 불허)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 입학원서와 수험표의 사진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4cm×5cm)이어야 합니다.
- 다. 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전형료(소액환)와 접수증 반송용 봉투(속달등기 우표를 붙이고 본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를 동봉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원서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라. 원서의 기재착오 및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대학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마. 최종합격자도 입학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바. 일단 제출한 서류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기타사항
- 가. 주차료 : 면제권 배부
- 나. 전형료 환불 안내 : 납부한 전형료는 다음 각 호의 전형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 후 환불합니다.
※ 지원자가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해 단순 결시한 경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반환 사유 및 금액
- ①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전형료 반환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불 조치함
-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전형료 반환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불 조치함
- 2.반환 방법(택 1)
- ① 본인 명의의 전형료 환불 계좌로 이체
- ②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
- 1.반환 사유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