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통상법 전공(Major in Law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and Trade)
국제교류가 증대되면서 원활한 국제거래를 목적으로 사인간의 국제거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국제거래법 분야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부 또는 국제기구 차원의 국제통상법 분야를 합한 것이다.
국제거래는 국제물품거래, 국제용역ㆍ기술거래, 국제자본거래 등과 관련된 국제계약, 국제물품운송, 수출보험, 적하보험, 제조물책임보험 등의 위험담보제도, 국제거래상의 분쟁해결 등 사법적인인 것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이러한 국제거래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담당하게 되는 데, 대부분이 공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조치가 문제되는 점에서 국제법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제상거래가 원활하게 자유롭게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과 같은 분야를 통할하여 국제거래법규와 국제통상법규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국제거래 종사자들에게는 필수적이다.
기업법 전공(Major in Law of Business)
기업법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통해 글로벌 기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늘날 기업법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법과 회사법, 유가증권법과 보험ㆍ해상법 뿐만 아니라 경제법, 증권거래법 등 각종 경영관련 법률의 이론과 실무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법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업실무에 대한 현실감있는 시야를 갖도록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기업지배구조개선(Corporate Governance) 및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 등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과목 등도 포함하여 기업법에 대한 교육이 심화되도록 한다.
노동복지법 전공(Major in Law of Labor - Welfare)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 관하여 실무가들에게는 이론적 지식을 전수하고, 비실무가들에게는 실무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양 법영역에 대한 전문적 이론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함. 심도있는 판례연구를 병행하여 실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며, 실무에서 얻은 경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함. 노동법분야에서는 노동기본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중심으로 판례연구와 외국법제도의 연구를, 사회복지법 분야에서는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공공부조법을 중심으로 판례연구와 복지정책, 외국법제도와의 비교연구를 진행함.
민사법 전공(Major in civil law)
민사법 전공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부터 각 영역별 판례 및 실무이론 등을 연구함으로써 민법ㆍ민사소송법 전반의 법률지식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어서 민사법학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개념과 원리를 습득하게 하고, 민법총칙 분야, 물권법 분야, 채권법 분야, 가족법 분야, 민사소송법 분야 등 각종 민사 관련 법률의 이론과 판례 등을 연구함으로써 실무상 균형있는 교육을 통한 수준높은 지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이해는 물론 민사관련 전반에 걸쳐 폭넓은 시야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전공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사법에 관한 학업을 심화할 수 있도록 물권변동론, 소유권법, 담보물권법, 계약법, 매매법, 불법행위법, 민사집행법 등을 세부적으로 전공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강의방식도 판례중심의 실무위주강의, 로스쿨 방식의 토론식 수업진행 등을 통하여 이론중심의 편향된 법학교육방식을 벗어나서 열린 법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민사법 전공자를 양성하고 있다.
부동산법(Major in Law of Real Property)
토지는 사람의 주거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양은 한정이 되어있고 인간이 생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재화이다. 이러한 귀중한 재화이기에 그 사용은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둘 수는 없고 공동체구성원 전체의 복리에 적합하게 사용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토지의 보존ㆍ이용 및 개발에 관련한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부동산법은 토지의 보존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여러 법률들 중에서 부동산을 전공하는 학생 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학습하고, 부동산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업적 및 법률의 실무 적용 사례를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인권법 전공(Major in Law of Human Rights)
인권법 전공에서는 인권법에 관한 이론, 판례와 함께 인권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법 실무를 연구한다.
인권법에 관한 일반이론적 연구로는 인권기초이론, 인권사상론 등이 있고, 인권법에 관한 특수이론적 연구로는 인권침해구제론, 국가형벌권과 인권 등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장구한 인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인권의 새로운 단계 진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외국(미국과 독일 등)의 인권법 이론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며, 인권에 대한 국제연대적 관심과 관련하여 유엔의 각종 인권규약도 연구한다.
지방자치법 전공(Major in the Local Government Act)
본 전공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큰 흐름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법의 기본적인 제도ㆍ이론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하여 각 직무영역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이론에 대한 숙지는 물론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유형화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지방자치법의 이론구축을 위하여 철저한 토론과 분석을 행한다
형사사법 전공(Major in Law of Criminal Judicature)
형사사법은 범죄와 형벌 그리고 사회에 관한 형사 관련 분야를 다루는 분야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범죄와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로서의 형사 제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형법과 이러한 형법을 절차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들 즉 형사절차에서의 실체적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원리가 개별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분야, 범죄에 대한 국가ㆍ사회적 대책에 대한 이론과 범죄현상 및 형벌과 보안처분 등에 대한 형사정책 분야, 개별적 범죄에 대한 형벌 집행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석ㆍ실천하는 행형법 분야 등을 내용으로 한다.
중국법 전공(Major in Chinese Law)
중국법 전공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중국의 주요 법률 체계 및 흐름, 통상 관련 법률, 투자관련 법률 등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WTO에 가입하는 등 시장경제를 향한 큰 진전이 있음에 따라 관련 입법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과정에서는 중국의 법률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및 경영과 관련이 되는 법률을 개설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경제법, 통상법, 투자법, 조세법, 기업법, 계약법 그리고 중재법 등 통상 및 경영관련 법률의 이론과 실무 관련 법률 이론을 단계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해서 튼튼한 기초 위에서 중국 법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현실감 있는 시야를 갖도록 한다.